•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재택의료센터’ 제도화
  • 거동 불편 노인의 재가생활 지원 위한 의료·돌봄 연계 강화 필요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0월 13일,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상당수 노인이 시설 입소보다는 집에서 익숙한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재가생활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 및 돌봄 체계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왔으며, 시범 운영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와 제도 확산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83.8%), 가족 주수발자(74%), 의사(89%), 간호사(89.4%), 사회복지사(83.8%)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지역사회 거주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료비 절감 효과 역시 일부 확인되었다.

    개정안 핵심은 “재택의료센터 제도화 및 예산지원 근거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며(제4조 제8항),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수립사항에 재택의료센터의 설치 및 확충을 포함하도록 했다(제6조 제1항 제4호 신설).

    이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복지의 영역만이 아니라, 의료·요양·일상생활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노인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의료·요양 돌봄 융합 시대 열릴 것”

    재택의료센터가 법제화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요양 인력이 협력해 집에서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재가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줄여 사회 전체의 의료·돌봄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의료와 복지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에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글쓴날 : [25-10-22 00:50]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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