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환자 민생지원금으로 간식 구입…노인학대 해당 가능성도 제기
  • 형사 책임 넘어 행정처분 가능성…복지급여 횡령 의혹까지 수사 확대
  • 간호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이미지출처제미나이
    간호사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이미지(출처=제미나이)

    부산의 한 요양원 간호조무사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치매 환자의 민생지원금으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경제적 착취로 인한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생지원금으로 간식 22만 원 상당 구매…환자는 상황조차 몰라

    노컷뉴스의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부산 수영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부산의 한 요양원 간호조무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 중인 치매 및 당뇨를 앓는 70대 환자 B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해 마트에서 간식류 22만 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B씨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거나 사용처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다. 보호자 없이 지내고 있는 B씨는 자신의 소비쿠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비쿠폰은 선불 충전 카드 형태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됐으며, 최대 43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었다. 현재 B씨의 소비쿠폰은 전액 사용된 상태지만, 경찰은 이 중 22만 원어치에 대해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요양원 측 “혐의 부인 중”…경찰은 추가 횡령 의혹 수사 중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해당 지원금은 환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측도 "사실과 다르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내부 징계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요양원에서는 환자 명의로 지급되는 복지급여 역시 일부 직원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어, 경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전문가 “경제적 착취는 노인학대…행정처분 가능성도 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병철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자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착취로 인한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노인학대 중 경제적 착취는 '피해노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재산 사용'이 핵심 판단 기준으로, 요양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

    요양기관 주의 필요…“자산 사용 관련 내부 점검 필수”

    이 사건은 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의 자산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형사·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요양기관은 수급자의 복지급여, 지원금, 개인 자산 등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금전 거래에서 동의서, 지출 증빙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 글쓴날 : [25-10-22 16:46]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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