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25일,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질식 사망 사고에 대해 시설 운영 법인과 관계자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2023가단242700)을 내렸다.
피고는 경기 파주시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주식회사 C’와 해당 시설장 D, 그리고 요양보호사 E이다. 이들은 장기요양급여기관으로 등록된 ‘G요양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망인 H씨는 2020년 7월부터 이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해오던 중, 같은 해 11월 16일 아침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오후 2시 59분경 사망했다.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 I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배우자 I 역시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들이 두 사람의 상속인 자격으로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은 이 사고에 대해 피고들이 노인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E는 망인이 식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했고, 시설장 D는 인력 배치와 교육에서 명백한 관리 소홀을 보였다.
피고 D와 E는 이미 2023년 12월 8일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D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 같은 형사판결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 책임도 인정했다.
망인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평소에도 음식을 급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 자주 사레가 걸리는 상태였다고 한다. 따라서 요양시설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측은 요양보호사 6명으로 3교대를 편성해 한 번에 2명이 18명의 입소자를 돌보도록 했고, 식사 보조와 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 E는 사고 당시 망인의 식사를 직접 보조하다가 자리를 비웠고, 물도 제공하지 않은 채 다른 입소자의 식사를 돕거나 거실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과실이 질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들 모두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망인의 나이(사망 당시 78세)와 기존 건강 상태,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손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각 원고에게 총 산정된 손해배상액 23,953,664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피고들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로서 고령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