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호센터 노인 질식사 사건… 법원 "운영자, 일부 책임 인정" 손해배상 판결
  • 응급처치 부적절… 일부 책임 인정

  • 전북 익산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식사 도중 질식해 사망한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시설 운영자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1단독(이원호 판사)은 지난해 2월 14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제기한 본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유족들의 반소 청구도 일부 인용했다.

    식사 중 질식, 이송 후 사망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발생했다. 당시 익산시 G건물 내 H호에서 운영 중이던 ‘I주간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던 고령의 이용자 F씨가 점심 식사 후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인 11월 16일 결국 사망했다.

    F씨는 식사 직후 이상증세를 보였고,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센터 내 건물 1층 병원으로 이동했고, 의사는 음식물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F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유족인 B씨(자녀)는 보호자 자격으로 센터와 요양 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 사건을 두고 운영자인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 “사망은 체질적 요인… 과실 없어”

    보호센터 운영자 A씨는 “센터는 당시 음식물을 잘게 썰어 제공했고,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자 상태를 살폈다”며 “망인은 식사 직후 물도 마시고 다른 이용자와 인사도 나눈 뒤 이상증세를 보였으므로, 이는 체질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사고 발생 직후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급 상황에서 판단한 결과였다고 항변했다.

    유족 측 “적절한 식사 제공·응급처치 미흡”

    반면 유족들은 센터 측이 틀니를 착용한 망인에게 부적절하게 일반식을 제공했고, 기도 폐쇄가 발생한 이후에도 즉시 심폐소생술(CPR)이 아닌 잘못된 응급처치(하임리히법)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119 신고 지연과 비효율적인 휠체어 이동 등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응급처치 부적절… 일부 책임 인정”

    재판부는 ▲일반식 제공 자체는 과실로 보기 어렵고, ▲기도 폐쇄 직후 직원들의 반응 시간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망인이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하임리히법을 시행한 것은 “잘못된 응급처치”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응급조치가 망인의 사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시설 운영자인 A씨는 망인과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각 35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유족들이 주장한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다. 법원은 “망인의 나이와 기존 건강 상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며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전책임과 응급대응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

    이 판결은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안전책임과 응급대응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단순한 사고 발생만으로 운영자의 전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시설 운영의 일상성과 돌봄 환경을 함께 고려했다. 그러나 동시에, 응급상황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은 ‘과실’로 판단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액 외 추가 청구는 부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로써 본소와 반소는 모두 일부 인용·기각되는 혼합적 판결로 종결됐다.
  • 글쓴날 : [25-10-30 00:25]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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