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이야기] 법원 “장기요양급여 부당수령”
  • 인려배치지준 의미를 알아야

  • 서울행정법원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부당이득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강동혁)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서울 금천구에서 C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원고)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취소’ 청구(사건번호 2022구합60912)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2022년 1월 12일, A씨가 운영하는 해당 센터에 대해 약 1억 1,121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의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조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D가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기록지를 허위 작성하여 비용을 청구한 점 △시설장 A씨와 사회복지사 F가 인근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활동을 하면서도, 센터 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급여비를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가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청구한 것은 부당수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판단이었다.

    이에 A씨는 “업무 특성상 야간 및 공휴일 근무를 병행했고, 평소 근무시간 외의 활동도 많았다”며 “공단 측 조사 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의 A씨와 사회복지사 F, H가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진술내용은 상호 일치하며, 공단 측이 사전에 알기 어려운 상세 내용까지 포함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도 없고, 요양보호사 교육원과 센터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며 강의시간표상 강의 일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비록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부 근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이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평일에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은 인정되며, 이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글쓴날 : [25-11-02 22:56]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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