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수가 최대 4.4% 인상
  • 중증 수급자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최대 18만 원

  •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화)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하고, 수급자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47% 인상된 0.9448%로,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전년도 대비 517원 인상된다.

    기관유형별 수가 인상률

    2026년 장기요양 수가는 다음과 같이 인상된다.


    수급자 보장성 강화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확대되어, 1등급자는 월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최대 41회에서 44회까지, 2등급자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를 12일(기존 11일)로 확대한다. 이 제도는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12시간 이상 제공) 중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다.

    중증 수급자를 위한 가산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방문요양의 경우 기존 180분 이상 제공 시 일 3,000원 가산하던 것을 시간당 2,000원으로 바꿔 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된다. 또, 방문목욕 중증 가산이 신설되어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이 지급된다.

    종사자 처우개선 대폭 강화

    2026년부터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이 3년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완화되며, 월 최대 18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게는 방문형 대비 더 높은 장려금이 지급된다.

    방문형: 3·5·7년 → 11/13/15만 원
    입소형: 3·5·7년 → 14/16/18만 원

    또한, 농어촌 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신설되며,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도 확대되어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근속 7년차 요양보호사는 최대 월 38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프라 확충 및 재가서비스 확대

    복지부는 2026년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24시간 돌봄모형을 제도화하고, 병원동행지원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1인당 100만 원 한도) 등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또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재가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5-11-05 09:34]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 다른기사보기 김호중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