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속보도] 제천 요양원, 노인 ‘자물쇠 감금·약 미투여’ 학대 사실로 드러나
  • 제천시, 1차 개선명령 행정처분조치
  • 문제가된 약물 사진
    문제가된 약물 사진
    충북 제천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약을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생활실 문을 자물쇠로 잠가 밤새 가두는 등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천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1차 위반으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고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제천시에 따르면, 충청투데이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제천시 송학면 소재 A요양원 학대 의혹에 대해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약 두 달간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 시설이 비응급 상황에서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 의료적 소홀을 포함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식 판정했다.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요양원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입소 노인들에게 처방전대로 투약하지 않거나 임의로 중단 및 조절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 일부 노인은 장기간 약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증상이 악화되어도 즉각적인 치료나 병원 이송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90대 입소 노인이 발열과 설사를 동반한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요양원 측은 “지켜보자”는 이유로 의료기관 이송을 지연시켰다. 그 결과 해당 노인은 결국 폐렴 진단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은 노인 감금 행위였다. A요양원은 지난여름, 노인들이 야간에 생활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생활실 문을 외부에서 자물쇠로 잠그는 방식으로 10일간 신체를 구속했다. 이 같은 행위는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학대 행위로, 법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현재 해당 시설은 “지금은 자물쇠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설의 관리 체계와 운영 태도상 재발 우려가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위반을 근거로 A요양원에 대해 1차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예방교육 이수 명령을 내리고, 오는 18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요양원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소명 절차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요양시설 내 노인 인권보호와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박병철 변호사는 “요양원 운영진이 인력 부족이나 안전을 이유로 신체 제한이나 약물 조절을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지자체와 공단은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 행위 판정 시 등급 하향 및 지정 취소 등 실효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통보했으며, 제천시도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인권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천 요양원 학대 사건은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 글쓴날 : [25-11-08 13:38]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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