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앓는 아버지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7년 선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2025년 11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던 부친과 함께 생활하며 간병해오던 중,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아버지를 침대로 옮기려다 반항에 부딪히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잃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홀로 간병을 맡아온 점, 과거의 폭력 전력은 있으나 범행에 대한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고령자 간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글쓴날 : [25-11-09 16:09]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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