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지역기반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주거지원·정신질환자 포함·정책 조율기구 신설로 현장 밀착형 돌봄 실현”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송파구병)은 지난 7일,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 명칭의 간결화, ▲정책 심의 기구 ‘돌봄보장위원회’ 신설, ▲주거지원 조항 신설, ▲정신질환자 포함 등 대상 확대, ▲돌봄 서비스 범위 확장 등이다.

    법률 명칭 간결화로 개념 혼란 해소

    현행 법률 명칭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돌봄 요소를 포괄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의료 또는 요양에만 한정된 지원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남 의원은 법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간소화해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성을 담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 신설…정책 조율 기능 강화

    기존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통합돌봄 기본계획 심의를 담당해왔으나, 돌봄 대상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정책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돌봄보장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통합지원 정책의 기획, 중장기 목표 설정, 제도 평가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장,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돌봄정책의 상시 조율 및 부처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살던 곳에서’ 돌봄 실현…주거지원 법제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은 대상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법률에는 주거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족해 실질적인 제도화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공간 개선 및 주택 개조,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제공 등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독립적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자‧의료복지시설 대상 추가…지원 범위 확대

    개정안은 돌봄 대상자 정의에 ‘정신질환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지원시설 범위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의료재활시설 등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돌봄 수요층이 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아울러, 지역 내 ▲의료기사의 방문보건서비스, ▲영양사의 영양관리 서비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등을 통합지원 서비스에 포함시켜 돌봄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강화했다.

    남인순 의원 “돌봄정책, 복지 이상으로 접근해야”

    남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제 복지를 넘어 생애 전반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괄적 돌봄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삶의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과 지방 간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정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5-11-10 20:16]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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