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낙상 사고 사망…법원, 9천4백만 원 배상하라
  • 중증 질환 입소자에 대한 보호 의무 소홀…CCTV, 배치 인력, 응급조치 모두 부실 판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10일, 경기도 S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유족에게 약 9,489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양원의 낙상 예방 조치 미흡, 법정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위반, 응급 대응 부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 침대 발치에서 추락, 경추 골절로 사지마비

    사고는 2021년 11월 1일 오후 1시 55분경, 파킨슨병과 치매를 앓고 있던 당시 요양원 입소자 B씨(사망자)가 병실 침대 위에서 스스로 움직이다 침대 발치 쪽에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제2경추 골절 및 경부척수 손상을 입었고, 사지마비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 결국 2025년 1월 급성 심근경색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 재판부, “요양원, 중증 환자에 대한 고도의 보호의무 위반”

    재판부는 요양원이 입소자의 낙상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특히 B씨는 입소 당시 이미 장기요양 4등급을 받은 상태로, 일상 대부분의 활동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족은 요양원 측에 사전 낙상 위험을 알리고 “자리를 비울 시 침대에 팔을 밴드로 고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설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침대 양옆 난간만 올려진 상태였고, 발치 쪽에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으며,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도 병실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응급조치도 부실…“1시간 가까이 지체, 경추 고정 없이 이동”

    사고 직후 요양원 측은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상처를 소독하고 침대로 옮기는 등 1시간가량 대응을 지체했고, 경추 골절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목을 고정하지 않고 환자를 이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정의뢰를 맡은 의료기관은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으며, 상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정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도 ‘미달’…의무 위반 인정

    이 사고 당시 해당 요양원은 36명의 입소자가 있었으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15명의 요양보호사 대신 10명만 배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역시 노인복지법상 인력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 배상 범위, 총 2억 원 중 절반 책임…기지급금 공제 후 약 9천4백만 원

    유족은 원고 A씨를 상대로 약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치료비, 장례비, 개호비 등 총 손해액 2억 1,318만 원 중 절반인 1억 659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이미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3,17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 최종 지급해야 할 금액은 9,489만 원으로 산정됐다.

    또한, A씨는 사고일인 2021년 1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 소극적 확인소송 일부 인용…채무 초과 부분만 인정

    A씨는 반대로 “자신이 부담할 손해배상 채무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 3,17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초과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소는 일부 인용되었고, 반소도 청구액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 요양원 낙상 사고, 점점 늘어나…“고령자 보호 의무, 강화돼야”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 운영자의 법적 책임과 함께, 중증 노인 환자에 대한 보호 및 감시 의무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요양원이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른 맞춤형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고도의 계약상·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글쓴날 : [25-11-11 00:45]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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