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체모 태우고 CCTV 조작한 요양원 직원들…법원 “징역형·벌금형 선고”
  • 노인 대상 학대에 의료법 위반까지…CCTV 조작으로 은폐 시도”

  • 인천의 한 요양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학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CCTV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한 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B씨(63)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관련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C씨(39)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비위관 삽입 등 의학적 처치를 직접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4년 3월에는 특정 입소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B씨는 관리하던 70대 노인 입소자 2명의 체모에 라이터를 들이대거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10차례 이상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일부 행동에 대해선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영상과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은폐를 시도한 시설장 C씨는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민원을 받고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하자, 영상 저장 장치를 조작해 CCTV 보존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작으로 인해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 일부가 삭제됐다.


  • 글쓴날 : [25-11-11 13:45]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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