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인순 의원, ‘노인인권기본법’ 대표 발의
  • “초고령사회 앞두고 인권 중심 정책 필요”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11월 11일, 국회에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현실 속에서 노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남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2024년 8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내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며 “노인의 건강한 삶 보장과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위해 인권 기반의 노인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1.7명(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인빈곤율 역시 약 40%에 달해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은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건강권 ▲돌봄받을 권리 ▲사회참여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의 노인 인권 신장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제1조)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지정(제6조)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인인권 종합계획을 수립(제8조) ▲노인과 시민사회가 정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제10조) ▲실태조사 및 노인인권통계 작성, 인권영향평가 추진(제11~14조)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와 사무기구도 두도록 했다(제15~17조). 이 외에도 안전,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건강권, 돌봄권, 사회참여권 등 노인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제18~24조).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5월 8일 국회에서 열린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토론회는 남인순 의원과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남 의원은 토론회에서 “노인을 연령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모두 OECD 최고 수준으로, 인권 기반 접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이 은퇴 후에도 주체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4월 3일 ‘국제노인인권협약’ 제정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결정한 흐름과도 맞물린다. 국제사회가 고령화 속 인권 보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발 빠르게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단순한 복지를 넘어 헌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25-11-11 23:17]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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