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공요양시설에서 근무 중이던 요양보호사가 고령의 입소자를 밀쳐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최근 89세 여성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향후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3일 서울시 소재 한 구립 실버센터에서 근무 중, 입소자인 B씨에게 병실을 옮기도록 지시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을 강하게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우측 대퇴골 경부가 분쇄되는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골절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침대에 옮겨 눕힌 뒤에도 간호 인력 등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현재까지도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폭력으로 인한 골절상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어 상해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