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사무장병원‧요양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 접수…“불법 시설 운영도 신고 대상”
  •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공유공간 무단 전용도 중점 점검
  •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불법 의료기관 운영 행위에 대한 ‘사무장병원 집중신고 기간’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정부지원금 의존도가 커지는 의료‧복지 분야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분야의 부정수급 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정부지원금이 정당한 수급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집중적인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중점 점검 대상은 ▲의료인력을 허위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한 사무장병원 운영 ▲입원기록 조작 ▲요양시설의 정원을 허위로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행위 ▲환자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환자 유치 등이다.

    ■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허위 등록”…사례도 공개
    권익위는 실제 사례로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한 사례, 1인실을 이용한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 입원했음에도 이를 2인실로 위장해 요양급여를 부정청구한 사례 등을 들었다.

    또한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후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 상가형 요양시설, 공유공간 막아 정원 부풀리기…“건축법‧노인복지법 위반”

    특히 권익위는 최근 일부 상가형 노인요양시설에서 공용공간(공유공간)을 불법 전용해 요양시설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정원을 부풀리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건물 내 설치된 복도, 계단, 휴게실, 로비 등 공유공간을 경계벽 등으로 차단해 마치 시설 면적처럼 활용하고, 이를 근거로 입소자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행위는 건축법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공유공간은 입주자 전체의 공동 소유물이며, 이를 독점적으로 시설 공간으로 변경·전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점 점검 대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 비실명 신고‧신변보호 조치도 가능

    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중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변 위협 시 신변보호 및 원상회복 조치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료‧요양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불법이나 편법 운영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5-11-18 23:58]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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