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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창문밖을 바라보는 노인 이미지(출처-제미나이) |
경기도 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남성 입소자가 6층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 입소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요양시설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조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다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19일 오후 3시 10분경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한 요양시설에서 발생했다. 60대 입소자 A씨가 6층 창문을 통해 3층 테라스로 떨어졌고,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재 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범죄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추락 사고가 치매 등 인지 저하 어르신에게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요양시설은 창문이나 베란다에 어르신이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이 제한된 옥상이나 비상계단은 상시 폐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침실이나 휴게 공간의 창문은 제한 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방충망 및 안전 장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인적 관리 시스템 역시 허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위험 행동 성향을 사전에 평가해 등급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중 관찰과 개별 안전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창문이나 발코니 등 고위험 구역에는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근무자들이 어르신의 행동을 주시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관리한 점이 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매 어르신의 추락 사고는 대부분 인지장애, 배회 성향, 판단력 저하 등의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현장의 대응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유사 사고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양주시 요양원 사고는 단순한 관리 미흡이 아닌, 제도와 현장의 이중 실패가 빚은 인재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