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장기요양요원에 매월 3만 원 처우개선비 지급
  • 적정수가로 정부 책무 강화해야
  • 김경희 이천시장이 관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이 관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매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만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이천시는 20일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장기요양요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우개선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직전 달 60시간 이상 일한 종사자다. 10월 말 기준, 90여 곳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약 1350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장기요양요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어 있어, 급여 수준은 대체로 최저임금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현장에서는 "최전선에서 고령자를 돌보는 핵심 인력임에도 처우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6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법적 책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조속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이천시의 사례는 그러한 제도 공백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으로 주목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곧 시민의 돌봄 서비스 품질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결국 종사자의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지속적인 처우개선은 근속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명시된 책무에 걸맞게, 처우개선비 지급을 의무화하거나 국비 보조 방식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글쓴날 : [25-11-20 23:56]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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