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11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와 인프라 개선,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그동안 예산 확대와 대상자 범위의 확대 등 성과가 있었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부정수급과 인력 유입 부족 등 운영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7.4조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매년 20% 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정 준비금 적립비율도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재정기관은 2026년 또는 2027년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1,600건 이상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금액으로는 최대 66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전체의 5%에도 미치지 않아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는 별도 시범사업을 통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인건비 지출비율을 지키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이 2024년 기준 20.1%에 달하는데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22.8%에 불과하며, 향후 고령화 심화에 따라 2043년까지 약 99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요양요원의 저임금 구조를 방치한 채 제도 확장만 반복할 경우,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6항에 명시된 종사자 처우 개선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