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넘어져 다리를 다쳤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충청투데이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0시 50분경,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인 80대 여성 B씨를 휠체어로 옮기던 중 발생했다. 보호자인 A씨는 “휠체어에 태우다 넘어졌고, 다리가 아프다”는 B씨의 전화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A씨는 다음 날 요양원을 직접 찾아가 B씨의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요양원 측으로부터 대퇴부 골절 및 고관절 실금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B씨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돼 내부출혈 및 감염 위험 진단을 받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 측은 "사고 직후 어머니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요양원에서는 진통제는 물론 간단한 응급조치도 없이 '참으라',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요양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요양원 측은 “사고 당시 요양보호사가 B씨를 붙잡았고, 바닥에 앉게 한 것”이라며 “낙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편, 박병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르신이 바닥에 주저앉거나 체중이 실리는 상황이라면 골절 가능성을 우선 의심하고 병원 진료를 신속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처럼 형사 고발까지 진행된 사안은 과실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고 체계가 미흡하거나 위험 징후를 경시하는 문화는 제2의 사고를 부를 수 있다”며, “요양기관은 보고 체계와 직원 교육을 강화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