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고 특집] 낙상사고... 법원 "시설물 하자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 법원,

  • 요양원 입소 어르신이 승강기를 타려다 넘어져 사망에 이른 사고에 대해, 법원이 승강기 등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사고가 시설 내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시설물의 결함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청주지방법원(판사 김룡)은 지난 2022년 8월 19일, 충북 청주시 소재 F요양원 운영자 A씨 부부(원고)가 C보험사와 손해사정인 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승강기 앞 낙상사고 사건은 2019년 1월 10일 발생했다. 해당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G씨(당시 92세)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강기에 탑승하던 중 넘어져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G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그해 10월 사망했다.

    요양원 측은 유족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3,700만 원을 지급한 뒤, 가입해 둔 배상책임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어르신이 승강기 입구 턱에 걸려 넘어졌고, 이후 승강기 내부 바닥의 물기 때문에 재차 미끄러지는 2차 사고를 당했다"며 이는 민법상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당시 CCTV 등을 분석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승강기 입구 부근에서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바닥의 단차(턱)가 거의 없고 간격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이를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법원은 피해자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중심을 잃거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가 문틈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승강기 문틈이나 바닥 상태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이 주장한 '바닥 물기로 인한 2차 낙상'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작성된 간호기록지나 응급진료기록지에는 단순히 '승강기 앞에서 넘어졌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물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손해사정인이 "단순 낙상은 보상이 어렵고 이물질로 인한 사고는 보상될 수 있다"고 안내한 직후부터 요양원 측에서 '물기'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요양보호사가 "승강기 바닥에 듬성듬성 물기가 있었는데 어르신이 싼 소변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설령 그 물기가 피해자의 소변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설물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 3: 손해사정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도 기각 한편, 원고들은 손해사정인 D씨가 유족을 부추겨 요양원을 보험사기로 고소하게 만드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주장 또한 기각했다.

    결국 법원은 "요양원 시설물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 하자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글쓴날 : [25-12-06 22:43]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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