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조리원은 옆 병원서 근무, 간호사는 미리 당겨쓴 연차"... 법원 판단은?
  • 창원지법,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 요양센터 대표 A씨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함께 운영하며 조리원 근무지 허위 신고와 간호조무사 근무 시간 조작 등으로 9,400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박기주 판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8월에 선고했다.

    창원시 의창구에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약 9,433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부정수급 수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조리원들의 근무 장소 위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된 해당 기관(요양센터)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들을 센터 내 조리실(3층)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같은 건물의 요양병원 조리실(7층)에서 근무하게 했다. 센터에는 입소자 전체 식사를 만들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무 시간 부풀리기도 적발됐다. A씨는 근로기준법상 아직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입사 초기 간호조무사 등에게 연차를 미리 당겨 쓰게 한 뒤, 이를 마치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 시간에 포함해 신고했다. 위반당시 고시에 따르면 인력 가산 기준에 포함되는 유급휴가는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로 한정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조리실 이동은 센터 내 공사로 인한 일시적 조치였으며, 직원의 편의를 위해 연차를 선사용하게 한 것일 뿐 부정수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개원 초기부터 센터 내 조리 시설이 미비해 병원 조리실을 이용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일시적 조치가 아닌 구조적인 위법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차 선사용 역시 관련 고시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허위 정보로 공단을 기만해 거액을 편취한 점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글쓴날 : [25-12-16 01:02]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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