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을 위한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 마련된 모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통합돌봄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사시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대폭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 친족, 후견인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도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이 회의에는 시·군·구 담당자뿐 아니라 보건의료,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보의 전산 처리 및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정을 통해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진 만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