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6억 6천만 원 지급
  • 해마다 신고건수 늘어...준법경영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총 6억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142명의 신고인이 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했으며, 이를 통해 108억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

    최고 6천 2백만 원 포상금 지급

    올해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6천 2백만 원으로, 내부종사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부당청구 적발의 핵심 역할을 했다. 신고 내용은 주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른 종사자 명의로 청구하는 방식, 그리고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하는 등의 사례였다.

    악의적 부당청구 사례 잇따라 적발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장기요양기관 대표 A씨는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상근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총 33개월간 근무시간을 허위 등록하고, 1,405회에 걸쳐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했다. 방문목욕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거나 1인이 제공하고 2명이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등 총 3,122회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2억 7천 8백만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신고인에게는 2천 8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대표자 B씨가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기관의 조리원을 혼용하고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했다. 일요일에는 주야간보호센터 수급자와 종사자를 요양시설로 이동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법을 사용했으며, 현원을 줄여 인력가산을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B씨와 친분이 있는 타 기관 시설장 C씨도 36개월간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총 3개 기관에서 31억 6천 4백만 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고, 신고인에게는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09년부터 운영된 신고포상금 제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체계 강화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의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우편 또는 공단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국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원동력"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글쓴날 : [25-12-18 01:09]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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