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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보도 갈무리 |
93세 어르신, 요양원 원장에게 폭행당해 중상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93세 어르신이 원장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MBC는 지난 18일 이 사건을 보도하며, 경찰이 해당 원장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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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송 모(93세)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동료 어르신의 간식을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60대 원장이 갑자기 나타나 송 씨의 팔을 잡아당겼고, 송 씨는 휘청거리며 옆 방으로 끌려갔다. 이 과정에서 송 씨의 왼쪽 팔 피부가 심하게 벗겨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송 씨는 제주MBC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에 원장이 팔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남자 간호사가 내 허리를 안은 거예요. 치료 때 여섯 일곱 번을 당기면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 아파서"라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살점이 뜯어진 아버지를 보는 자식의 마음"
심하게 다친 아버지를 본 아들은 제주MBC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떻게 살점이 뜯어질 정도로 폭행하고 피가 줄줄 흘러요. 살점이 뜯어진 것을 자식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요"라며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제주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열흘 전에도 원장이 송 씨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송 씨의 팔에 피멍이 든 사실이 확인됐다. 반복적인 폭력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가족들은 결국 원장을 노인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원장이 송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요양원 측 "적절한 대응이었다" 주장하지만
요양원 측은 제주MBC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원 관계자는 "저희 입장에서 이 어르신이 뭔 사고라도 치고 다른 어르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겠느냐"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제지"라는 명목으로 물리력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상해가 발생했고 반복적 폭력 정황이 확인된 만큼 법원의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리력을 사용한 제지는 폭행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를 한 이후 송 씨는 요양원으로부터 강제 퇴소를 당했다. 제주MBC는 송 씨가 현재 우울증이 심해져 요양원에서 발생했던 폭행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킨테어, 노인 피부의 치명적 취약성
이번 사건의 핵심은 '스킨테어(Skin Tear)'라는 의학적 현상이다. 스킨테어는 노인의 얇고 약한 피부가 마찰이나 충격으로 쉽게 찢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고, 표피와 진피의 두께가 얇아진다.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해진다. 또한 모세혈관이 약해져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출혈이 발생하고 피멍이 든다.
스킨테어는 특히 팔, 손등, 다리 등 뼈가 돌출된 부위에서 자주 발생한다. 잡아당기기, 끌기, 부딪힘, 침대 난간과의 접촉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제주MBC 보도에서 송 씨가 "원장이 팔을 잡아당겼다"고 증언한 것처럼, 노인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스킨테어를 유발하는 가장 전형적인 위험 행동이다.
형사처벌부터 시설 폐쇄까지, 3중 법적 책임
노인학대로 인정될 경우, 가해자와 시설은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책임이라는 3중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먼저 형사처벌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라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으면 범죄 경력이 남는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검찰 송치 시 기소 의견을 달았다면, 검찰의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정처분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며, 이는 사실상 시설 폐쇄를 의미한다. 또한 부당 청구가 인정되면 급여비용을 환수당하고 최대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기관 지정 취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사책임으로는 치료비, 위자료, 개호비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주MBC 보도에 따르면 송 씨는 현재 우울증이 심해져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 피해까지 인정되면 배상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요양 현장의 구조적 딜레마
요양원 관계자의 "다른 어르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겠느냐"는 발언은 요양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려다 보면, 때로 물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느끼는 종사자들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물리력을 사용한 제지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폭행으로 판단해왔다. "제지"와 "폭행"의 경계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와 객관적 상황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법리다.
보건복지부의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 스킨테어 등 노인 특성에 대한 교육 부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8년에는 요양보호사가 1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킨테어 예방이 곧 학대 예방
의료 및 요양 전문가들은 스킨테어에 대한 이해와 예방이 노인학대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는 팔이나 손을 잡아당기는 것이 첫 번째로 꼽힌다. 이는 스킨테어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또한 몸을 밀거나 끄는 행위는 마찰로 인한 피부 손상을 초래한다. 급격한 체위 변경 시 침대 난간 등에 부딪혀 손상될 수 있으며, 의복을 착탈할 때 소매를 급하게 빼다가도 피부가 찢어질 수 있다.
올바른 어르신 응대의 첫 번째 원칙은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말로 설득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할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지지해야 한다. 어르신이 흥분한 상황에서는 요양보호사 개인이 대응하기보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특이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시설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스킨테어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CCTV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직원들의 감정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어르신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한 번의 부주의가 인생을 바꾼다"
이번 제주 요양원 사건은 요양 현장 종사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있다. "제지"라는 명목으로, "다른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노인학대 범죄가 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나아가 시설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의 피부는 종이처럼 얇고 약하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접촉이 노인에게는 피부가 찢어지는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하며, 한 번의 부주의한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과 명예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요양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어르신의 존엄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양보될 수 없다. 관리의 편의보다 어르신의 인권이, 신속한 문제 해결보다 안전한 케어가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