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한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이 3층에서 추락해 평생 걸을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경남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노인은 시설 3층에서 떨어진 뒤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아 평생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유족들은 시설 측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요양시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낙상 사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워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철 변호사는 "시설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 여부를 떠나 종사자의 과실 여부와 시설장의 감독행위가 중요하므로 평소 주의력을 높이거나 시설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 판단에서는 사고 당시의 대응보다 평소 안전관리 노력과 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아무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일상적인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종사자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시설장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고층 건물의 경우 창문과 베란다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집중 관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야간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 요양시설 운영자는 "낙상 사고는 완전히 막을 수 없지만, 평소 안전점검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하는 것이 시설장의 의무"라며 "종사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서도 안전관리 항목의 비중이 확대됐다. 낙상 예방 활동, 안전교육 실시 여부, 시설 안전점검 기록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어 시설 운영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창원 요양원 사고가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 일상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종으로 삼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