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처우 개선 앞장
  • 연간 최대 3만 6,000원 지급, 현장 종사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기 진작

  •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장기요양 현장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일 구로구는 올해 1월부터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환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따른 종사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선제적인 조치다.

    ■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종사자 부담 해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대면 또는 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자체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구내 등록된 요양보호사 약 5,800명 중 올해 교육 대상인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 지원 금액은 이수 방식에 따라 다르며,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 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 6,000원이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 신청 절차 및 기대 효과 
    신청은 종사자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접수한다.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이수증과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이 ‘희망e음’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구청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이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복수 기관 근무 시 1개 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는 이번 지원 사업이 요양보호사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 고품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곧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이 장기요양 품질 결정 이번 구로구의 사례는 단순한 비용 보조를 넘어, 지자체가 장기요양 현장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보수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교육 이수를 미루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던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이다. 향후 타 자치구 및 지자체로 이러한 지원책이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글쓴날 : [26-01-05 01:19]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 다른기사보기 김호중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