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대폭 개선… 1인당 연 100만 원 지원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사각지대 놓였던 1,117명 수혜 전망
  • 장기요양분야 민관 소통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대전시사회서비스원 제공
    장기요양분야 민·관 소통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대전시사회서비스원 제공)
     
    대전광역시가 장기요양 현장의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15일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전시에 처우개선 정책 제안을 통해 2026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정책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장기요양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대전시 내 등록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며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총 1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해당 수당은 장기근속 수당과 명절 수당으로 구성되며 대전시는 이를 위해 총 1,117명을 대상으로 11억 1,7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기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반영해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지원이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대전시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장기요양 현장의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방침이다.
  • 글쓴날 : [26-01-15 11:26]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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