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자 폭행으로 90대 어르신 뇌출혈로 끝내 사망
  • 시설측 업무상과실치사 입건, 시설 내 철저한 영상 관제와 주의 감독 절실

  • 충남 예산의 한 요양원에서 90대 어르신이 같은 방을 쓰던 또 다른 치매 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숨진 사실이 뒤늦게 JTBC 보도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입소자 간의 갈등을 넘어 시설 측의 상황 판단 적절성 여부와 영상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결합하여 발생한 참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9월 새벽 시간 해당 요양원 병실에서는 입소자 임 모 씨가 같은 방 치매 노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두 노인이 침대 주변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한쪽이 넘어졌고 이후 약 2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머리 등을 가격당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시설 관계자가 사건 직후 어르신들끼리 가벼운 말다툼이 있었으며 뺨 등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는 식으로 사태를 축소하여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폭행 사건 이후 임 씨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으나 요양원 측은 고령으로 인해 활동력이 떨어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후 병원 정밀 진단 결과 임 씨는 뇌출혈 판정을 받았으며 의료진은 노화에 의한 파열이 아니라 강력한 외부 충격에 의해 피가 고인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결국 임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숨을 거두었으며 주치의는 타격과 폭행에 의한 심각한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사건은 요양 시설 내 설치된 CCTV를 단순히 기록 저장용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제 도구로 운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영상 장치를 통한 상시 확인 체계가 반드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폭행이 지속되는 동안 이를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이 지연되었다는 점은 시설의 주의 의무와 감독 책임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경찰은 가해 노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요양원 측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요양원 측은 내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으며 지속적으로 관찰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입소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으로서 대응 과정에 미흡함이 없었는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향후 장기요양기관들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시설 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상황 판단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글쓴날 : [26-01-25 23:55]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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