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남양주 소재 A요양원을 운영하는 대표 김 씨를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26일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시설장 B 씨(50대)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4억 원대 부정수급, 총지급액의 12.9%
경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A요양원은 2018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6년간 총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급된 51억 5,000만 원 중 6억 6,500만 원(12.9%)을,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약 7억 7,5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수법은 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력 배치 가산금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부당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되며, A요양원은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 등 7억 원 횡령 혐의 추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요양원의 회계자료를 분석하던 중 추가 혐의를 발견했다. 김 씨는 급식비와 기타 전출금(이익잉여금) 등 약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입소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운영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시설장, 노인 신체 학대 혐의
함께 송치된 시설장 B 씨는 입소 노인을 규정된 시간보다 과도하게 오래 신체를 구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제하거나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 제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불송치… "책임 없다" 판단
경찰은 A요양원의 전 대표였던 최 모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조사 시점에 이미 아들인 김 씨에게 대표 자리를 넘겼고, 입소자 관리도 시설장 B 씨에게 위임한 상태여서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현장, 투명성 확보 시급
이번 사건은 장기요양 현장에서 인력 배치 기준을 악용한 조직적 부정수급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근무시간 부풀리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받는 수법으로, 건보공단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부정수급과 함께 횡령, 노인학대까지 동시에 적발된 점은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투명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 2027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앞두고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