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원 입소 노인 욕창 방임, 운영자·시설장·간호조무사 실형 선고
  • 촉탁의 지시 무시하고 병원 치료 미루다 4기 욕창 괴사

  • 인천지법은 요양원에 입소한 70대 노인의 욕창 치료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와 시설장,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지난 1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 A(6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한 시설장 B(66·여)씨와 간호조무사 C(63·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D(75·여)씨의 욕창 증상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입소 약 한 달 만에 피부 발진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다. 수포가 생겼다 터지기를 반복하는 2기 욕창과 표피가 검게 변색되는 3기 이상의 욕창이 발생하며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2022년 12월 13일 요양원 촉탁의는 C씨에게 "보호자에게 알리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아침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욕창 환부에 소독과 드레싱을 반복하는 조치만 취했다. 결국 D씨는 양쪽 허벅지와 엉치뼈 등 3곳이 괴사돼 4기 욕창에 이르렀고, 같은 해 12월 20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윤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의 자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욕창은 장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 있을 때 피부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혈액 순환이 차단되면서 발생한다. 초기에는 피부 발적으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피부 괴사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욕창은 정기적인 체위 변경과 피부 상태 관찰, 영양 관리, 청결 유지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발생하면 신속한 의료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2기 이상의 욕창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A씨 등은 촉탁의의 지시를 무시하고 단순 소독과 드레싱만 반복했다.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매일 피부 상태를 점검해 발적이나 수포가 발견되면 즉시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섭취로 피부 재생력을 높이고, 피부를 청결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2기 이상의 욕창이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보호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병원 입원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 글쓴날 : [26-02-02 00:05]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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