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 장기 요양 요원 처우 개선수당 월 5만원씩 지급
  • 26년 부터 230여명 대상 본격 지원 돌봄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강원 철원군이 지역 내 취약 노령층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복지 증진과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철원군은 지난 24일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종사자들에게 매달 5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요양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철원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법적 근거를 구축했다.

    지급 대상은 철원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 중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의 요원들이다. 현재 약 23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장기요양요원들은 노인의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 복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감정 노동 등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겪어왔다. 철원군은 이번 수당 지급이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명희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철원군은 이번 수당 지급을 시작으로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글쓴날 : [26-02-04 23:20]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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