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습득한 지갑을 돌려주려다 현금 2,000원을 챙긴 50대 요양보호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영등포시장역에서 카드지갑을 발견해 다음 날 인근 우체통에 넣었으나 현장까지 이동한 차비 명목으로 지갑 속 2,000원을 꺼내 가졌다.
두 달 뒤 경찰 연락을 받은 A씨는 즉시 금액을 반환했고 지갑 주인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죄목이어서 수사는 계속되었고 결국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 5만 원이 선고됐다.
벌금형은 일반적인 전과로 남지 않으나 A씨는 선의가 범죄로 기록된 사실에 대해 가혹한 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 자료에서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 내용이 누락되어 실적 위주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자료 누락은 없었으며 정식 형사 입건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 자체가 피의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선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