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수급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의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집계되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인 191만 4,44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열악한 처우는 41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며 결국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의 공공성 책임 명시 및 국공립 기관 확충 계획 수립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과 전문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법적 근거로 명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인구의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대상을 기존 수급자에서 수급자의 보호자까지 대폭 확대하여 종사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의무화 및 인건비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임금 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장기요양기관은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한다.
특히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여 처우 개선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평가 최하위 등급 기관 퇴출 제도화 및 서비스 질 관리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평가 결과에서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일명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조은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