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이야기] 요양원 욕창 발생 및 응급상황 방치 법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욕창 예방 관리 소홀과 심근경색 방치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

  • 제주지방법원은 2019년 요양원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하고 심근경색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한 수급자 A씨가 요양원 운영 법인과 시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설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욕창 방지 의무 소홀 및 체위 변경 미흡 인정 

    원고 A씨는 파킨슨병과 당뇨 등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 해당 요양원에 입소했다. 입소 전에는 욕창이 없었으나 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시설장과 간호과장이 원고의 입소 기간 동안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변경 등 필수적인 관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시설 측은 욕창 발생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며 운영 법인 역시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급성 심근경색 응급상황 방치 및 적절한 조치 미흡 

    원고는 입소 중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는 등 위중한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시설 측은 가족에게 단순히 상태가 좋지 않으니 방문하라는 취지의 연락만을 취했을 뿐 즉각적인 응급 처치나 119 신고를 하지 않았다. 뒤늦게 도착한 가족이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요구한 뒤에야 병원 이송이 이루어졌다. 법원은 비록 심근경색 발생 자체를 시설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중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겪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배상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요인 참작 및 배상 범위 확정 

    시설 측은 원고의 고령과 지병 등 기왕증을 이유로 책임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령으로 인해 욕창 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중한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큰 환자일수록 시설 측에 꾸준한 관리와 신속한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배척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욕창 치료비 약 121만 원과 정신적 위자료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21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글쓴날 : [26-02-12 16:40]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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