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현장에서 어르신 돌봄에 헌신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2026년부터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관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대상 매월 5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이다. 현재 약 380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에게는 매월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가 돌봄 인력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의무
이번 무안군의 결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해당 법령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장의 돌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번 특별수당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지역 내 돌봄 인력의 이탈을 막고 더욱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