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 요양원 입소 첫날 추락사 사고로 업무정지 처분
  •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 판정 확인 화장실 이동 중 보호 감독 소홀이 원인
  • 울산 북구의 한 사설 노인요양원이 입소자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 판정을 받고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울산매일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 위반에 해당하는 방임 및 유기 노인학대로 판단되어 지난 1월 7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4월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2024년 11월 해당 요양원에 어르신이 처음 입소한 날 발생했다. 입소 절차를 마친 뒤 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입소자는 2층 병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건물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심해 다음 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입소자는 프로그램 도중 요양보호사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별도의 동행이나 관리 인력 없이 혼자 병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고 접수 후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요양원의 입소자 보호 및 감독 적절성 여부와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잠금장치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는 요양시설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창문 높이가 1.2미터 미만일 경우 난간이나 잠금장치 등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소 첫날이었던 만큼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이동을 관리해야 할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통상 요양시설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입소자 간 2인 1조 관리를 원칙으로 삼는다.

    관계 기관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해 9월 25일 해당 사고를 노인학대 중 방임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이 결과가 북구청에 통보되면서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됐다.

    현재 울산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의 학대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에만 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2년 동안에도 꾸준히 학대 판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북구 관계자는 추락 후 사망으로 이어진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방임 학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당 요양원은 이번 처분에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글쓴날 : [26-03-10 15:12]
    • 김선국 기자[sun_gook_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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