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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인공지능 스피커와 사물인터넷 장치를 활용해 홀로 사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독거노인 돌봄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자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과 돌봄 서비스 그리고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플러그와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가정 내 사물인터넷 장치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업이 시행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고 사업 지속성마저 불안정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범위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와 보호 조치를 명시했다.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노인 돌봄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