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됐으며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구체화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의 핵심은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내용이 명시됐다. 교육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와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 및 사례'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 실시 대상도 명확히 했다. 사회복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장과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시설 내 전반적인 인권 의식을 고취하여 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 기관 위탁 및 의견 수렴 절차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도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4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내 정보 게시판의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구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