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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 노인을 생활실에 가둔 뒤 방치하여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하게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2025년 11월)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요양원에서 발생한 행위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신체적 및 성적 학대에 해당하며 급여비용 부당수령 사실까지 인정되어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회복지법인 A가 00시장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00시가 해당 요양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실체적 처분 사유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았다.
거꾸로 설치된 문고리와 7시간의 공백... 비극적인 추락 사고
사건은 2024년 7월에 발생했다. 00시 소재 B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4등급 수급자 D씨가 1층 외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D씨는 3층 생활실 창문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D씨가 머물던 생활실은 출입문 손잡이의 잠금장치가 안팎이 바뀌어 설치되어 있었고 문 밖에서 잠긴 상태였다. D씨는 전날 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야간 근무자들이 상태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약 7시간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야 발견됐다.
억제대 오남용과 가림막 없는 기저귀 교체... 학대 판정
사고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요양원 내에서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D씨를 제한된 공간에 가둔 행위와 다른 입소 노인에게 장시간 팔목 억제대를 착용시키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인정했다.
또한 2인실 이상의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급자가 자신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품 운반용 수레 등으로 가렸다는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돌이킬 수 없는 생명 피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요양원 측은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며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지정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원 측의 주의 및 감독 의무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망 사고 전 이미 D씨에 대한 돌발행동 주의가 필요함을 인지했음에도 야간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문 손잡이를 거꾸로 설치한 행위를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결과는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임 학대를 포함한 여러 학대 행위와 급여비용 부당수령 사실을 종합할 때 지정취소 처분은 익산시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