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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매노인 대상 구강관리하는 장면(이미지 출처=제미나이) |
일본 정부가 초고령 사회의 의료 비용 절감과 노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개호시설 내 구강 위생 관리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 치매 악화 방지와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인 변화로 평가받는다.
2024년 개호보수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강제성 부여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개호보수 개정'을 통해 입소형 개호시설의 구강 위생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이전까지는 시설의 선택에 따라 가산 수가를 받는 형태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입소형 시설은 이용자의 구강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실상 구강 관리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건이 된 셈이다.
흡인성 폐렴 예방 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이러한 정책의 근거는 일본 내의 방대한 의학적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다. 일본 치과의사회와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적인 구강 케어를 정기적으로 받은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흡인성 폐렴 발생률이 약 4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 건강이 개선되면 저작 능력이 회복되어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이는 치매 증상의 완화와 직결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과학적 개호 'LIFE'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
일본은 단순히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LIFE'라고 불리는 과학적 개호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리의 질을 통제한다. 시설은 이용자의 치아 상태, 혀의 오염도, 연하 기능 등을 데이터화하여 정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리거나 수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역 치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의무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과 지역 치과 의원 간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가속화되고 있다. 개호시설은 전담 치과 위생사를 배치하거나 인근 치과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정기적인 방문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형 장기요양 모델에 주는 시사점
일본의 구강 관리 의무화 사례는 한국 장기요양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적 성격이 강한 구강 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단순한 돌봄을 넘어 구강 위생과 연하 재활이 포함된 통합적인 케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