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한 환수금 대표이사가 회사에 50% 배상해야
  • 법원, 주주 대표소송과 이사의 채임 인정했다
  • 법원은 당시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50 인정했다제작제미나이
    법원은 당시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50% 인정했다(제작=제미나이)

    장기요양기관 대표이사가 사무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단으로부터 거액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임무 위배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설장이었던 주주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했다.

    대표이사 사무원 중복 등록과 현지조사의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C의 주주인 A씨가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B씨가 회사에 약 7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서구청의 현지조사에서 비롯되었다. 조사 결과 B씨는 요양기관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출근부만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단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을 이유로 해당 기관에 약 1억 55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내렸다.

    주주 대표소송의 제기와 법원의 판단

    환수 처분으로 인해 회사가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주주 A씨는 회사에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가 30일이 지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않자 A씨는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기관을 운영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맞게 근무하지 않은 잘못이 회사에 거액의 환수금이라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

    책임 비율 50%로 제한한 이유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2017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 사무원이 필수 인력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대외 활동이 많은 대표이사를 사무원으로 유지한 점을 주목했다.

    무엇보다 원고인 A씨가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이었다는 사실이 감경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법원은 시설장인 A씨와 대표이사 B씨 모두 개정된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대표이사 한 명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책임을 절반으로 나누었다.

    인력 관리와 법령 준수의 경각심 고취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진이 인력 배치 기준과 근무 기록 관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단순히 행정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경영진 개인의 경제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 글쓴날 : [26-03-15 23:12]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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