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칼럼]장기요양 18년의 세무 잔혹사 그리고 2025년의 결단
  • 협회별 단합하여 세풍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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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18년이 흘렀다. 그동안 민간 운영자들은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며 복지의 기틀을 닦아왔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가혹한 과세의 칼날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세무 행정 변천사를 보면 국가가 어떻게 민간의 수익을 옥죄어 왔는지 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시작은 2009년이었다. ''2009년 5월 28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6'' 해석은 개인 장기요양사업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며 과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6월 1일 소득세과-812'' 해석을 통해 유료 노인요양시설 역시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다. 법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6월 9일 법인세제과-535'' 해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았고, ''6월 12일 법인세과-713'' 지침은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강제했다.

    이후에도 압박은 계속되었다. ''2010년 10월 15일 법인세제과-866'' 해석은 노인복지법상 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을 나누며 정교한 압박을 시작했다. ''2012년 8월 17일 소득세제과-415'' 해석은 개인사업자(기관기호3번)의 소득이 여전히 과세 대상임을 재확인했다. 결정타는 ''2022년 5월 25일 서면-2018-법규소득-2292'' 해석이었다.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며 운영자들을 사실상 고용된 근로자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억압적 흐름 속에서도 장기요양 관련 협회들은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흩어져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독소적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타전출금 종합소득 신고 의무화는 18년간 헌신해 온 운영자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모든 협회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민간 자본의 가치를 무시하고 운영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 이번 2025년의 투쟁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 장기요양의 미래와 민간 운영자의 자존감을 지키는 마지막 결전이다. 전국의 모든 운영자가 이 단결의 결과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 글쓴날 : [26-03-17 02:07]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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