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민 의원 , '노인 건강권 국가 책임 강화'
  • 건강진단 임의규정을 의무화로 격상... 인구 급증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맞춘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국회의원이 노인 질환의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기반한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검진 항목만으로는 인지기능 저하나 낙상 위험 등 노년기에 특화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건강진단 관련 규정은 국가가 이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와 질병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안 제27조제1항). 이를 통해 노인 질환에 대한 보다 촘촘한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고령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박성민 의원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은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노년기 특성에 맞는 정밀한 건강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글쓴날 : [26-03-17 22:23]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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