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고] 검찰 무혐의에도 '학대' 낙인 찍힌 요양원... 시설장 "죄 있다면 벌 받겠다" 정면돌파
  • 보호자 4억 보상 요구... 노보전 '학대' 판정에 평가등급 강등 '이중고'

  • 장기요양 현장에서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판단에 의해 시설의 명운이 갈리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A요양원은 최근 어르신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과 지자체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으로 인해 평가등급이 강등되는 유례없는 시련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평소 독립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했던 입소 어르신이 걷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면 어르신은 외부 충격이 아닌 기절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했다. 시설 측은 사고 직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며 응급 조치에 만전을 기했으나, 시간이 5개월이 흘러 어르신은 요양병원 입원 도중 낙상과는 별개의 호흡기질환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이후 유가족 측은 시설을 상대로 노인학대 신고와 업무상과실치사 등 다수의 고발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은 시설 측에 약 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집요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시설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관할 지자체 역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시설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반전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어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재심을 통해 이 사건을 '노인학대'로 판정했다. 

    이 판정으로 인해 해당 시설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다.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평판이 하락하고 운영에 타격을 입는 사회적 징벌을 받게 된 셈이다.

    A요양원 시설장은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자신의 결백과 운영 철학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시설장은 사법기관의 판단조차 무시되는 현재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A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과가 행정적 학대 판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 제도의 모순은 시설 운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 

    박병철 변호사는 "행정적 판단과 사법적 결과의 괴리를 해결하고, 억울한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3-18 23:05]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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