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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워싱턴포스트, 메디컬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미국 정부 감사에서 일부 요양원이 치매 환자에게 항정신성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현병 진단을 붙였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미국 보건복지부 감사관실(OIG)은 최근 요양원 40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일부 시설이 항정신성 약물 사용을 감추고 별점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진단을 왜곡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요양원의 항정신성 약물 사용률이 중요한 평가 지표인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입소자는 이 지표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조현병 진단이 늘어나면 실제 약물 사용률이 낮아 보이고, 시설 평가는 더 좋아질 수 있다. OIG는 이런 구조가 일부 요양원에 잘못된 유인을 줬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약물이 환자를 위한 치료보다 직원 편의를 위해 쓰였다는 점이다. OIG는 일부 시설이 치매 환자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했고, 의사와 약사, 시설 운영 책임자도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항정신성 약물은 치매 환자에게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CMS는 조현병 코딩이 부정확하다고 확인된 요양원에 대해 별점 강등이나 지표 공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도 낯설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기록이 돌봄의 진실을 가릴 때, 피해는 결국 입소자에게 돌아간다. 좋은 시설은 숫자로만 증명되지 않는다. 약을 얼마나 썼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이 정말 어르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