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인권보호·근로여건’ 국가가 직접 챙긴다…
  • 복지부,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1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사 방법과 결과 공표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데이터로 구축하여 실질적인 처우 개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와 ‘근로여건’ 명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태조사 내용의 내실화다. 기존의 일반적인 현황 조사에서 나아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실제 근로여건과 인권침해 실태, 그리고 침해 사고 발생 시 이루어진 조치 현황을 조사 항목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이는 감정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방법 또한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료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표 의무화로 투명성 제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와 시설별 처우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확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외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행정적 유연성도 확보했다.

    5월 1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전달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 인적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회복지사 보호 대책의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글쓴날 : [26-04-07 16:29]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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