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돌봄SOS 참여 방문요양기관, 대규모 환수 등 무더기 처분 위기
  • 감사원, 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대거 적발... 건보, 자진신고 독려
  • 감사원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장기요양방문요양  업무와 돌봄SOS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현황 을 조사한 결과  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 방문요양기관은 339개소이고  해당 기간 중 시설장으로 있던 사람은 376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장기요양(방문요양) 업무와 돌봄SOS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현황 을 조사한 결과, 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 방문요양기관은 339개소이고, 해당 기간 중 시설장으로 있던 사람은 376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들이 감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환수 및 업무정지 등 무더기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이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돌봄SOS 사업과 장기요양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방문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설장이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돌봄SOS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서울시내 방문요양기관 2,331개소를 표본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돌봄SOS 사업 동시 수행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 기관은 339개소이며, 이 중 271개소의 시설장 289명이 돌봄SOS 사업의 일시재가 및 동행지원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 점검 대상 기관의 11.6%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 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총 121억 6,850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 은평구의 한 시설장은 2021년부터 3년 6개월간 매월 돌봄SOS 사업의 동행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월평균 45시간, 많게는 100시간까지 방문요양기관에 상주 근무를 하지 않았다. 강서구의 또 다른 시설장은 같은 기간 동안 월평균 88시간, 최대 213시간까지 상근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의무를 지고 있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설장이 장기요양업무와 무관한 돌봄SOS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한 행위는 명백한 상근의무 위반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가산 수가(사회복지사 등 인력배치 가산 금액) 환수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단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상근의무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가산 수가 환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에 해당 사례를 추가하여 안내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및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시설장이 돌봄SOS 서비스(일시재가 또는 동행지원)를 직접 제공한 시간은 장기요양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근무시간으로 청구한 기관은 인력배치기준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만약 가산점수 변동 및 감액이 발생할 경우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신고해야 한다.

    한편, 시설장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하로 근무한 경우 고시 제54조에 따라 해당 월의 인력추가배치가산금 전액을 감액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감사 결과가 실제 대규모 환수 처분으로 이어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글쓴날 : [26-04-15 22:12]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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