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 복지부,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적정 의심 시설 실태조사 및 적발 시설 관리 강화
  • KBS는 종신보험을 활용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KBS뉴스 갈무리
    KBS는 종신보험을 활용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KBS뉴스 갈무리)

    최근 KBS는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이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종신보험료로 전용하여 사적으로 편취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합동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일부 요양시설은 시설 운영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재원을 사용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상회하는 시점에 보험계약자를 '기관'에서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대표자가 직접 자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회피하면서 공금을 개인 자산으로 바꾸는 횡령의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시설들은 이를 퇴직금 적립이나 운영 자금 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당국은 이를 정상적인 운영비 지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보험 대리점(GA)들의 조직적인 위법 영업 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요양기관을 주요 타겟으로 삼아 기관 예산을 개인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액 계약을 유도했다. 

    특히 종신보험의 본질인 사망 보장 기능을 숨기고 이를 저축성 상품이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왜곡하여 설명하는 불완전 판매를 일삼았다. 일부 업체는 정부 승인 회계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는 법까지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 이후 금융당국은 전국 약 3만여 개의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사항이 발견된 GA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 대리점의 부당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글쓴날 : [26-04-17 01:02]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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