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인 칼럼] 투약오류의 대가
  • 요양원 투약 관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 요양원 투약 관리의 과실로 인해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 현장의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분변막힘과 패혈증 증세로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르신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이에 유족인 원고는 요양원이 영양 및 배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응급 이송을 지체하는 등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어르신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요양원이 의료기관은 아니더라도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건강을 관리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급식 부실, 배변 관리 소홀, 욕창 방치 및 이송 지연 등 대부분의 항목은 요양원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패혈증과 요양원의 관리 행위 사이에는 법률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면제인 스틸녹스에 대한 투약 관리 부분만큼은 요양원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는 보호자로부터 수면제를 전달받아 처방전에 직접 기록까지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어르신에게 투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요양원 측은 약의 모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전혀 다른 형태의 변비약을 수면제로 착각하여 투약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투약 오류가 망인의 수면장애를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요양원의 투약 관리 부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망인에 대한 위자료 350만 원과 보호자인 원고 본인에 대한 위자료 150만 원을 합산하여 총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호자에게 약을 받았다면 해당 약이 실제로 투약되었는지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투약 전에는 반드시 알약의 모양과 색깔, 명칭을 재차 확인하는 '크로스 체크' 과정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 인력과 돌봄 인력 간의 투약 인계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정비하여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글쓴날 : [26-04-22 09:52]
    • 김호중 기자[gombur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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