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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설은 시설장 근무시간 부풀리고 필수인력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건보공단으로 부터 12억원이상 환수됐다.(이미지=나노바나나) |
당진시 소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시설장 근무시간 허위 신고와 세탁 인력 기준 미충족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으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력배치 기준과 직종별 업무 적정성, 근무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요양시설은 공단으로부터 약 12억 38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시설장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부풀려 신고한 뒤 급여를 받은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세탁 전담 인력이 없는데도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운영해 급여를 청구한 부분이다.
공단은 시설장의 근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신자료와 차량운행정보, 고속도로 통행기록, 직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신고된 상근시간과 실제 근무 실태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고, 관련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해당 시설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세탁 인력 기준이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오염 세탁물 처리와 위생관리를 위해 세탁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원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는 세탁 전담 인력 없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무요원 등이 세탁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사람”과 “서류상 배치된 사람”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단순히 인건비를 지출했거나 현장에서 누군가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기관 운영자는 직종별 배치기준, 상근 여부, 업무범위, 근무기록 관리체계를 평소부터 명확히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졌다.
특히 세탁 업무는 생활지원의 일부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요양시설에서는 이불, 침구, 의복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세탁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와 감염예방 차원에서 전담 인력 및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비용 절감 논리로 대체하거나 타 직종 인력에게 사실상 전가할 경우, 추후 환수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시설은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으며, 세탁 인력 미배치 문제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경찰도 관계자들에 대해 배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안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문제가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형사수사·추가 제재 위험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법령상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추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기관 운영자들의 선제적 점검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시설장 상근관리, 근태기록 증빙, 직종별 인력배치 적정성, 세탁·위생 업무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 효율성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법령 준수와 수급자 안전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기관 신뢰도와 재정 안정성 모두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