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노인학대 기관 '최우수' 등급 방지 및 부적격 요양보호사 퇴출 등 제도 정비 본격화
  • 정부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거나, 정작 본인이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등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장기요양기관 평가 체계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시인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 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최우수(A) 등급’을 유지하며 가산금을 챙기는 불합리한 구조를 차단한다. 복지부는 지난 2025년 12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을 즉각 한 단계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이전에도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은 학대 판정 결과가 실질적인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연결 고리를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자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부적격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청구관리시스템(FDS) 내에 장기요양 등급 수혜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 여부를 가려내는 점검 모형을 개발 완료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분기별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향후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산가들의 기초연금 수급 논란을 일으켰던 선정 기준액 산정 방식 역시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현재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던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외 재산 신고 의무 부여 및 과세 정보 연계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만큼, 법 통과에 속도를 내는 한편 주택과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가 실제 주거 비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현장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복지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글쓴날 : [26-04-29 20:10]
    • 강태훈 기자[tommy76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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